충주소방서,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수칙 안내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4/10/30 [11:46]

충주소방서,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수칙 안내

충주신문 | 입력 : 2024/10/30 [11:46]

 


충주소방서가 10월 30일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이번 홍보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충주소방서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자 진행한다.

 

안전수칙 내용으로는 △충전 전 케넉터 손상 확인 △완충금지(80% 권장) △젖은 손, 번개가 심하게 칠 경우 사용금지 △충전 중 차량 동작금지 △충전 중 작업 금지 등이다.

 

한창조 예방안전과장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이러한 홍보를 통해 충주 시민의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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