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충주센터, 소상공인정책자금 4분기 신청·접수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제 3조의 소상공인이며, 대출 한도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 기업당 총 5억 원 이내이다.
세부사항은 자금별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대출 신청시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한다.
대출 신청은 온라인 접수(ols.semas.or.kr)로 진행하며, 주요 포털 검색창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공지사항의 내용을 통해 지원자금별 대상과 지원 조건을 확인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주센터(043-854-361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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