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지사장 임복희)가 5월 22일 상반기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사장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공단의 주요 실적 및 성과 보고, 24년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현안 및 이슈 등에 대해 논의 후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제도 도입지지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알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단 특사경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주지사 관계자는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설명하고,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회는 “불법개설기관의 실태, 국민의 건강과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에 단호한 대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임복희 지사장은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하여 앞으로도 관내기관·단체와의 지지 선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홈피에 게재돼 있는 모든 이미지를 무단도용, 사용이 발각되는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받게 됩니다. ※ 외부 기고는 충주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