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의무 교육 진행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4/05/12 [21:19]

충주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의무 교육 진행

충주신문 | 입력 : 2024/05/12 [21:19]

 



충주시는 5월 2일, 9일 이틀간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4회 실시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이 지원하는 무료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및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으로 이루어진 2시간의 이론 교육과 어린이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등의 실습 강의로 구성됐다.

 

유승훈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에 대한 위급 상황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처”라며 “앞으로도 충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교육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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