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024.2.6. 공포 및 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고 있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를 2024년 5월 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2024년 8월 5일까지 충주시 위생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장부 등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는 시청 모든 부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주시지부 등을 통해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을 적극 홍보하며, 개식용 식품접객업소를 방문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소는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미신고 및 보상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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