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뛰는 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은 물론 중소도시의 중소상공인들은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정도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한때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야 한다 또는 각종 성금이나 기부금을 척척 내는 것을 보고 역시 장사하는 사람은 통이 크다는 말까지 듣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득한 옛날이 되었다.
중소상인들이 어려워진 상황은 상점들의 대형화 즉 대기업 등 자본가들이 대형화된 상점으로 고객들을 빼앗아갔고 또한 방송통신의 발달로 홈쇼핑, 인터넷, SNS 등으로 고객들을 빼앗았으며 집까지 배송되는 배달서비스로 고객들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외 직구까지 등장하여 더욱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시선은 점점 중소상인들에서 멀어지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상인들이 몰락하면 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지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지역 경제와 중소 상공인들을 다시 일으킬 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그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도심형 소형 상권 즉 자율상권구역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 자율상권구역과 지역상생구역으로 구분되어 지원하는 이번 상권 활성화 사업은 기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단위의 사업 외에 이들을 포함한 지역 상권 단위지원 사업으로 지역상생구역은 점포수가 400개 이상이고 자율상권구역은 점포수가 100개~399개까지이다.
또한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가 급상승한 상권이고 자율상권은 경기가 쇠퇴한 상권으로 충주지역은 자율상권구역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지역상생구역은 임차인 및 임대인간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고 자율상권구역은 임차인과 임대인 주도로 상권을 육성하고 상권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을 만들어 운영한다.
자율상권조합은 상인 임대인 토지 소유자와 기업, 공공기관 등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 조합원을 구성하고 지정 절차는 상인 임대인 토지 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고 시, 군, 구 단위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하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또한 자율상권구역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율상권조합이 추진하는 사업(환경 및 영업시설 정비, 특성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활성화 구역 신청 및 지정 사업 등 지원 교육기관지정 및 프로그램을 통해 상권 전문 관리자를 양성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상가 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수선비 등의 융자, 상인 및 활성화 구역 입주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와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비 등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자율상권구역에서는 상권 활성화 지원, 특성화 사업, 환경 및 영업시설 정비사업 등의 지원이 더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충주의 중소상인들 원도심 전통 상가들과 충주시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한다.
이러한 일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100%시장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 시장의 상인들과 임대인 그리고 해당 관청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연구하고 창의적 아이템을 발굴하여 고객을 시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과 발전적 인구를 늘리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적 시스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작은 이익에 몰입하는 것 보다는 대승적 차원의 상인 화합도 전제되어야 한다. 모든 일은 하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 시스템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함께 노력하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적 화합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창의적 아이템 개발도 항상 앞서가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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