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어린이공원 46곳 금주구역 ... 7월 4일부터 적용

계도기간 거친 후 과태료 3만원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2/01/12 [15:21]

충주시, 어린이공원 46곳 금주구역 ... 7월 4일부터 적용

계도기간 거친 후 과태료 3만원

충주신문 | 입력 : 2022/01/12 [15:21]

 



 

충주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나섰다.

 

충주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6일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지역 내 어린이공원 46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음주로 인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금주 구역마다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4일부터 금주 구역에서 음주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폐단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 도시 충주’라는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주 구역 지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건소 건강생활팀(☏850-3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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