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잠자고 있는 고액체납 징수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임시청산인을 선임해 2008년에 청산종결간주된 A 법인의 누적되어 온 체납액 2300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A 법인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를 시도했으나, 공매 주체인 법인대표와 이사가 모두 사망해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에서는 조세 관련 기관 및 법률 자문을 구해 청산임을 선임하면 공매 진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고, 여러 차례 법원의 보정명령을 거쳐 임시청산인 선임 결정을 받아 공매를 재개했으며, 지난 3월 30일 2300여만 원의 체납액을 배분받았다.
류재창 징수과장은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시민 혜택의 기반인 올바른 조세징수를 위해 노력해 준 모든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에 청산종결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도 조세 정의가 지켜지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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