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기이륜차 구매 비용 50대 지원

4월 5일부터 접수, 대당 최대 330만원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1/04/12 [15:01]

충주시, 전기이륜차 구매 비용 50대 지원

4월 5일부터 접수, 대당 최대 330만원

충주신문 | 입력 : 2021/04/12 [15:01]

 

 

충주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이륜차 50대를 시민에게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성능에 따라 국비 50%, 시비 50%의 지원 비율로 대당 최대 경형 150만 원에서 대형 33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별도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하여 둔 만 16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시내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은 4월 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구매자가 원하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충주시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개인인 경우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이고, 법인ㆍ기업체 등의 경우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등이다.

 

보급 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전기이륜차로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기간인 20일 이내에 전기이륜차 출고‧사용신고 후 보조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이륜차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고시·공고·입찰’란을 참고하거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850-3681)로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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