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중 연금보험료 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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