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가르기 입법 이제는 멈추어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12/25 [13:32]

편 가르기 입법 이제는 멈추어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12/25 [13:32]

▲ 이규홍 대표이사     ©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한 연구와 검토를 한 후 입법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자세한 연구와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몇 사람의 의견만 듣고 입법을 진행했다 가는 자칫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원 마다 입법 경쟁이라도 하듯이 많은 법을 제정하면 국민들은 그러한 법이 있는지도 몰라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법은 간편하고 누구나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그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 말을 듣고 이런 법을, 저 사람말만 듣고 저러한 법을 마구 만들어낸다면 국민은 법으로 인한 혼란만 가중 될 뿐이다.

 

코로나19가 1년여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휩쓸고 있는 마당에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체 다수가 아닌 일부를 구제하겠다고 일방적인 법을 만들면 상대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허망함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자 정부가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자며 착한 임대료를 제안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에 대해 공감했고 많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을 실천에 옮겼다.

 

이는 정부의 권고가 없더라도 시장이 초토화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임대료를 깎아 상생하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이 불거지고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는 것이 5일째 계속 됐으며 앞으로도 수그러들 줄 모르는 상황이 되자 정부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2.5단계로 올리고 곧 3단계에 돌입할 태세에 있다 보니 집합금지를 해야 되고 집합금지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예상되자 이제는 임대료 멈춤 법이란 듣도 보도 못한 법을 입법하겠다고 나섰다. 임차인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사업을 하지 못하니 임대인들도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법이다.

 

이는 첫째 상생으로 가야할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이를 떼어놓고 편 가르기를 하자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둘째 어려운 시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화합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불협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려울수록 서로 화합하고 배려정신이 발동하여 서로 돕는 사회가 돼야하는 것이다.

 

셋째는 자기 생각만 하다보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어려운 시기에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서로 다툼의 빌미를 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처사와 또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멈춤을 강요하면서 정부는 왜 공시지가를 올리고 각종 세제를 올리는가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금융이자나 대출 상환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왜 검토하지 않고 있는가! 캐나다나 독일에서 시행하는 정부의 임대료 보상 문제는 왜 검토 되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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