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2세 이전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연령이 만57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만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0년도 ‘A값’은 2,438,679원입니다.
따라서 2020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438,679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383,741원(연40,604,894원)에 해당(2020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2세인 1957~1960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1세에는 원연금액의 94%,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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