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으로 화재를 예방하자

신현복 | 기사입력 2020/10/23 [09:21]

[기고] 청렴으로 화재를 예방하자

신현복 | 입력 : 2020/10/23 [09:21]

▲ 대응구조구급팀장 소방경 신현복  © 충주신문

지난 10월 9일 울산 남구의 초고층 건물(삼환 아르누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하였다.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는 2009년 시공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며, 127가구와 상가가 입주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알루미늄 복합패널 구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복합패널은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등과 같은 단열제를 부착하고 외관에 불연성 알루미늄 패드로 마감을 하는 방식이다. 이는 드라이비트 공법 보다는 안전한 편이지만, 내부는 가연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가 알루미늄 패드 내부로 확산 시 위험도는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다.

 

알루미늄 복합패널과 유사한 드라이비트 공법은 가연성 물질 및 마감재가 연소하면서 많은 양의 유독가스를 내뿜어 연기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키우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과거 건물 시공 시 대부분 채택하여 사용되었다.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 관련 화재 사례를 보면 2015년 의정부 대봉 그린아파트 화재 5명 사망,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화재 29명 사망, 2018년 밀양세종병원 38명 사망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드라이비트 공법의 위험성을 인지한 2010년도에 건축법 개정 되면서 30층 이상 신축 건물은 외벽에 가연 재료 사용을 금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도 의정부 화재 이후 건축법이 더욱 강화되어 4층 이상의 신축건물 까지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였다.

 

하지만 이미 2009년도 이전에 완공 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들의 반발로 인하여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 완공 된 건물의 외벽은 여전히 가연재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건물 내부 가연성 물질이었겠지만 그 외에 필로티 구조, 비상구 폐쇄, 강한 바람 등 여러 요소가 추가되며 화재 확산 및 피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시청과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경우에 기준을 미달하는 불량 자재 사용금지, 공사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할 상황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약방문 처리가 아닌 전 국민들의 자율적인 화재안전관리 실천이 청렴하게 이루어진다면 보다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나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청렴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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