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5,030,000원,
2020.07.~ 2021.0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 본인 납부금액 45,000원 B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 본인 납부금액 90,000원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0,000원,
2020.07.~ 2021.0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B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일 때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200/(200+400)×503만원=1,676천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50,840원(본인 납부금액 75,420원)이고, B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400/(200+400)×503만원=3,353천원으로 연금보험료 301,770원 (본인 납부금액 150,880원)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민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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