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연금·복지 제도

박성업 | 기사입력 2020/01/15 [10:37]

2020년 달라지는 연금·복지 제도

박성업 | 입력 : 2020/01/15 [10:37]

 

▲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장 박성업  © 충주신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노인 빈곤문제도 심각하다.

 

은퇴 이후에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100세 시대가 다가온 만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더욱 절실하다.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88년 도입되어 2019년 말 현재 가입자 2200만 명, 수급자 500만 명에 달하며, 가입자 및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가입자를 확충하고, 더 많은 수급자가 연금·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한다. 2020년 달라지는 연금·복지 제도를 알아본다.

 

첫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0.4% 인상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년 1월부터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한다.이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는 기본연금액에 물가인상률 0.4%를 반영하여 최고 월 8,440원이 증가된다.

 

또한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인상률0.4%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을 공시가격변동,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한다.

 

2020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인상하여 산정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물가인상률 0.4%를 반영하여 지급하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둘째, 농어업인, 사업주 및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인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소득감소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5년 동안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했다.

 

2020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기준소득월액이 97만 원 이하인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1인당 월 평균 4만1484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가 새로이 마련돼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이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아졌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도 달라진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까지는 월 소득 21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소득이 월 215만 원까지 증가했다.

 

인정요건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및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원수준은 기존가입자의 경우월 보험료 40%에서 30%로 축소되어 지원받는다.

 

셋째, 장애인연금 지급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 개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기준은 2019년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2020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이뤄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도록 개선했다.

 

특히, 근로능력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 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하고, 활동능력 평가 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하여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을 개선했다. 이로써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 점수가 높아‘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기초수급자 권리를 보호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알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많은 지역민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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