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21/01/15 [11:16]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21/01/15 [11:16]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 (2019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조길형 충주시장, 2024년 갑진년 새해 충혼탑 참배
1/19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