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나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지역압지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국민연금은 어떤 것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전업주보도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는 사람들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소득이 없는 주부나 10~20대 청년층인데 이러한 국민연금 장점 덕분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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