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이다”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9/07/21 [15:18]

“충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이다”

충주신문 | 입력 : 2019/07/21 [15:18]

충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태양광 발전사업 및 라오스 국립대학 국제신재생 에너지 대학원과의 MOU체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행정감사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환경의 일만하는 환경단체 또는 일반 시민단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충주시의회가 태양광 발전 사업인 햇빛 발전소 사업과 라오스 국립대학의 신재생에너지 대학원과의 MOU체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단순히 환경의 일만 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일반적인 시민단체와도 성격이 다른 것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유엔에서 권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글로벌 사회단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첫 시작은 1992년 6월 3일 열린 브라질 리우회의다.

 

리우회의 이전에 많은 환경회의가 열렸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던 차에 브라질 리우에서 모인 각국 대표들은 인간의 자연환경보전 경제 개발의 양립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란 주제아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선언, 의제21(Agenda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 등을 채택하였고 지구환경회의는 지구현장 세계민간단체협약을 채택함으로서 의제21을 리우선언 실천을 하기 위한 단체로 만든 것이다. 또한 행동계획을 명시하여 생태계파괴, 빈곤퇴치, 폐기물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 및 민간단체 역할, 법과 제도정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사회경제적 과제, 자원보존과 관리, 주요단체들의 역할강화와 집행을 위한 수단 등을 담은 의제21은 총 40장으로 다루어져 있고 이중 제28장은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제21은 2000년 들어 새천년 밀레니엄 선언으로 빈곤퇴치를 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을 달성하기 위한 좀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행동계획을 제시한다.

 

17가지 주요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SDGs는 1. 빈곤종식 2.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달성 및 농업진흥으로 기아종식 3. 건강한 삶과 웰빙 증진 4.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증진 5.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신장 6.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보장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 시설 구축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완화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정주여건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행동 실시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과 사용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의황폐화 중지, 역전 및 생물 다양성 손실 중지 1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이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등이다.

 

유엔은 169개의 세부목표로 지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7개 목표에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 등을 설정하고 이행 코자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단순한 환경단체가 아니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실천 행동을 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체인 것이다.

 

 

◇ 시민참여 활성화

 

21세기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방식에는 시민참여제도가 중요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민참여는 일반 시민이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정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주로 주민참여라고 한다.

 

시민참여란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행정의 일탈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정보제공 및 정책 제안 역시 시민참여의 한 방안으로 시민들의 신뢰도나 지지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고대철학자인 플라톤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벌을 받는다고 했고, 비버는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시민 교육에 의해 시민이 결속되고 다양한 참여제도를 통해 공동목표를 추구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참여 민주주의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시민참여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 옴부즈만, 행정 모니터제도, 자문위원회, 주민발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 소송제, 정책제안 등이 있다. 시민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지방자치가 꽃피는 것이다.

 

 

◇ 충주시의회 충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정감사

 

충주시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감사했는데,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

 

처음에는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인선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서 시작한 것 같다는 지속위원들의 말을 빌려보면 처음 지속위 사무국장 면접 점수표(성명, 주민등록 삭제 후 제공)를 달라고 하더니 이후 운영위원의 회의 자료 등을 제출받아 나온 감사 결과를 보면 첫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년 사업 계획서 중 태양광 사업내용 및 라오스 MOU사업은 우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그러나 분명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제7번 항에는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시설인 햇빛 발전소를 많은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나눔 햇빛 발전소를 비롯하여 창원시 햇빛 발전소,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노원 에코센터, 성대골 사람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수송에너지 절약, 우리 동네 햇빛 발전협동조합, 임실 중금마을, 부산시민 발전소 등 전국적으로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햇빛 전기를 양산하여 이익을 나누고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몫은 그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는 것이다.

 

지역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할 일은 많고 운영자금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사업을 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라오스 국립대학 국제 신재생에너지 대학원과의 MOU체결 역시 제7번 항은 물론 8번항인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그리고 17번항인 이행수단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는 설립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의회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속위측은 설명한다.

 

둘째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파행운영과 운영위원장이 공동회장단을 겸직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지금껏 지속위 운영위원회는 무리 없이 잘 운영되어왔고 규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다.

 

사무국장의 교체과정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생각의 관점의 차이로 빚어진 것이지 규정의 잘못 적용이나 독단적 행동에서 빚어진 것은 아니라는 지속위측의 설명이다.

 

또한 운영위원장의 공동회장단 겸직 문제는 그동안 모든 일이 사무국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을 이번 지속위에서 모든 결정권자인 상임회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에 보고하고 공동회장단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을 공동위원장단에 합류시킨 것이다.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상임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충주는 상임회장의 바쁜 일정으로 운영위원장을 별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공동회장단에서 한번 더 토론하기 위해 운영상의 묘를 살린 것이다.(운영규정 제18조)

 

셋째 충주시의회는 충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본연의 사업에만 분명히 할 것과 추후 변질된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사업 계획이 계속된다면 충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구해체를 검토바람으로 되어있다.

 

지금껏 설명한 바와 같이 충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시의회의 행정감사로 인해 충주시 언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한마당 행사, 환경특강 등만 해야할 단체가 도를 넘는 사업을 했다는 뜻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시대와 4차산업협명에 대한 대비 등을 제대로 하고 충주발전을 견인한다면 충주시 지속위가 시민단체로서 햇빛 발전소 등으로 인한 재생 에너지 창출과 라오스 국립대학과 MOU체결로 인한 정보교류 등은 필요한 사항이다.

 

전주시도 코스타리카와 지속발전에 대한 국제협력을 체결했다. 미래세대는 정보와 한발 앞서 가는 기술 등이 발전의 관건이 된다. 국제적 정보교류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충주 지속위가 예산 20만 원을 투입하여 정보교류의 초기단계를 만들고 사업성이 있으면 충주시에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한부분이라는데 이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좀 더 미래를 예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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