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둘 다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일까? 우리부부 둘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연금은 한명만 받나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족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함께 준비한 부부 중,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는 월327만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 A씨(63세)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해인 198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7년6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2016년 7월부터 매월 161만 원을 받기 시작하였고,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올라서 월 165만6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인 B씨(62세) 역시 198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8년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2017년 3월부터 매월 159만 원을 받기 시작하였고,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어 현재는 162만2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연간 지급받는 노령연금은 무려 3930만 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더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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