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전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소득활동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62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단독으로 수급하는 자의 배우자는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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