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동업자 흉기 살해 50대 항소심도 중형

法,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선고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8/01/18 [14:59]

돈 문제로 동업자 흉기 살해 50대 항소심도 중형

法,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선고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8/01/18 [14:59]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업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모(5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2일 밝혔다.

 

앞서 공 씨는 201737일 충주시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에서 대표 A(54)씨와 공사대금 유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와 공 씨는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년 전 공사대금을 유용한 점을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케 한 결과를 초래한 점은 책임이 무겁다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하지만 원심의 판단은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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