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성심맹아원 김주희 양 죽음 의혹 관련 담당교사 무죄 확정

대법원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증명 부족” 판시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7/11/19 [11:19]

충주 성심맹아원 김주희 양 죽음 의혹 관련 담당교사 무죄 확정

대법원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증명 부족” 판시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7/11/19 [11:19]

지난 2012118일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사망한 11살 고() 김주희 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관리 소홀로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교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면서 강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나아가 그 사인과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하는데 그런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012118일 오전 550분쯤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인 충주성심맹아원에서 김주희(당시 11·시각장애 1)양이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검찰은 시설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강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다.

 

사고 당시 강 씨는 잠에서 깬 주희 양에게 동요를 틀어줬는데, 그때 옆방에서 자고 있던 다른 아이가 울기 시작해 그 방으로 건너가 아이를 돌보다가 잠이 들었다.

 

이후 강 씨가 잠을 깨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주희 양의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머리가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숨진 주희 양은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었다.

 

검찰은 강 씨가 현장을 지켰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없었다는 법의학자 진술 등을 토대로 주희 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주희 양의 유족은 이에 반발해 20157월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재판이 시작됐다.

 

또 유족들은 주희 양의 몸에서 상처들이 발견됐고, 사망당시 주희 양의 모습이 기이한 점, 맹아원 측이 사고발생 후 12시간이 지나 경찰에 신고를 한 점, 주희 양의 사체를 른 곳으로 옮겨놓은 점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해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유족이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망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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