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제무예센터 정부지원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종배 국회의원은 “2016년 11월에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1월 9일 밝혔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전통무예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멸돼 가는 세계 각국의 전통무예에 대한 보존 및 전파 등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 충주에 발족했다.
그러나 ‘전통무예진흥법’ 상에 국제무예센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을 얻어내는데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은 법 상에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무예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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