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70대 노인 ‘묻지마 폭행’으로 중태 빠뜨린 40대 구속

경비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봉변…전치 11주 중상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7/11/10 [10:23]

충주경찰서, 70대 노인 ‘묻지마 폭행’으로 중태 빠뜨린 40대 구속

경비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봉변…전치 11주 중상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7/11/10 [10:23]

길을 가던 70대 노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해 전치 11주의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주경찰서는 112일 폭행치상 혐의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916일 오후 7시께 충주시 교현동의 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A(79)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중태에 빠뜨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씨는 A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쓰러뜨린 뒤 무방비 상태가 된 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뒤늦게 말린 뒤에야 이 씨는 폭행을 멈췄다.

 

A씨는 당시 경비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전치 11주의 진단을 받은 A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중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뇌수술까지 받아 홀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이 씨가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여 한 달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사건 경위를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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