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공사 몰아주고 금품 받은 시의원 징역 5년 선고재판부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 무너뜨려…엄중 처벌 불가피”특정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주시의회 이종구(58) 의원이 징역 5년형과 함께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816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는 7월 13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시의원으로서 관급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관계한 것은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다”며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6년간 장기기간 수주한 죄가 무겁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6월 29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6370만 원과 추징금 8182만 원을 함께 구형했다.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A(5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읍·면·동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 100여 건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B건설이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B건설 대표인 A씨로부터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B건설 대표를 맡아오다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물러난 뒤에도 약 10%의 지분을 보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사 알선 대가로 수주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다가 당선 뒤에는 수수료를 두 배로 올려 달라고 요구해 1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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