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공사 몰아주고 금품 받은 시의원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 무너뜨려…엄중 처벌 불가피”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7/07/20 [12:36]

충주, 공사 몰아주고 금품 받은 시의원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 무너뜨려…엄중 처벌 불가피”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7/07/20 [12:36]

특정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주시의회 이종구(58) 의원이 징역 5년형과 함께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816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재판장 정택수)713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시의원으로서 관급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관계한 것은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6년간 장기기간 수주한 죄가 무겁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6월 29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6370만 원과 추징금 8182만 원을 함께 구형했다.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A(53)씨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2010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읍··동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 100여 건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B건설이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B건설 대표인 A씨로부터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B건설 대표를 맡아오다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물러난 뒤에도 약 10%의 지분을 보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사 알선 대가로 수주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다가 당선 뒤에는 수수료를 두 배로 올려 달라고 요구해 1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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