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르게 잘 나눠야 하는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7/07/13 [08:33]

올바르게 잘 나눠야 하는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7/07/13 [08:33]
▲ 이규홍 대표이사     ©

지난주 충주신문 1면에서 문제를 제기 했던 최저임금 1만 원 시행에 대해서는 크게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매출액이 줄고 있는데다 인건비마저 상승하게 되면 남는 것 없는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더욱이 서울, 수도권 및 대도시 상가들은 좀 나은 편이지만 지방의 중소도시의 상인들은 점점 지역의 인구가 줄어가는데다 대도시로의 빨대효과로 상당한 어려움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렵게 간신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나마 직원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으로 인해 많은 매출액 감소를 감당하기 힘든데 최저임금 1만 원 시행은 이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다.

물론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 1인 가구 근로자의 표준 생계비가 215만 원 정도라 하는데 현재 받고 있는 최저 임금 수준의 금액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어도 어려운 형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칫 최저생계비로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터마저도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중소 상인들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쓰던 인원을 감축하거나 폐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노사정과 중소상인 중소기업계에서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할 시점이 온 것이다.

또한 무턱대고 인건비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극빈층 서민들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뿐더러 생산 가격이 올라가고 제품 가격이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마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빈층의 생계 대책 방안과 중소 상인 및 어려운 중소기업이 생존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유례없이 편중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나누어 지방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와의 균형발전과 중소기업육성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등으로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대액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만 지역도 유통이 원활해지고 지역의 소상인들도 상가의 활성화와 최저임금 1만 시행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표를 의식한 정책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 행복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인의 소임이고 그로인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는 시대가 빨리 와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계나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고 서로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는 이제 모두 버리고 다함께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며 함께 나누는 나눔의 공약을 실천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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