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 특정 학생에 학점 특혜 ‘논란’

출석·시험 부실 학생에 비정상적 학점 부여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7/05/25 [13:46]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 특정 학생에 학점 특혜 ‘논란’

출석·시험 부실 학생에 비정상적 학점 부여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7/05/25 [13:46]

학교 측 교원인사위원회 열어 징계위 회부 결정

 

정유라(최순실의 딸) 사태와 같은 학점 특혜 사건이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스포츠과학부 A교수가 특정 학생의 성적을 부당하게 올려준 사실이 확인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521일 밝혔다.

 

글로컬캠퍼스에 따르면 A교수는 2016B학생이 강의 출석이나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음에도 비정상적으로 학점을 준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도 부실한 감독을 한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A교수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학기에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최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건국대 학교법인은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A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B학생과 함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A교수가 지인의 자녀인 B학생에게 터무니없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지만, A교수는 별도 날짜를 지정해 B학생을 가르쳤으며 시험도 보게 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법인이 징계 제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A교수와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이 출석한 가운데 사실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학 관계자는 특정 학생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주고 출석 점수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든지 하는 등 애초 제기된 민원 외에 1차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민원 제기 학생들의 주장과 해당 교수의 부인에 대해선 징계위에서 양측을 다시 조사해 확인하는 과정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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