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흘러가듯(氵+去) 규칙이 있는 법(法)

이찬재 | 기사입력 2017/04/04 [09:41]

물이 흘러가듯(氵+去) 규칙이 있는 법(法)

이찬재 | 입력 : 2017/04/04 [09:41]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악을 제거함)의 합자인 회의자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법의 다른 뜻은 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방법, 모형, 본받다, 불교의 진리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탄핵정국을 보면서 법에 대한 용어나 상식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한 나라의 통치체제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이라 하고,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을 통틀어 법률(法律)이라 한다. 법률을 실제의 사실에 적용하는 국가작용을 사법(司法)이라 하고, 자연인이 아니고 법률상으로 인격을 인정받아서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주체를 법인(法人)이라 한다. 수단과 방법을 수법(手法)이라 하고, 글씨 쓰는 법을 필법(筆法)이라 한다. 법률을 지켜야 할 도리나 부처의 가르침을 법도(法道)라 하고, 설법하는 승려나 심법을 전해 준 승려를 법사(法師)라 한다. 수학용어로 십진법(十進法), 자승법(自乘法), 미분법(微分法), 적분법(積分法)등이 있고, 한 스승에게 법을 같이 받은 사람을 높여 법형(法兄)이라 부른다. 가까운 곳에서 먼 데로, 쉬운 데서 어려운 데로, 아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으로, 이러한 차례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해 가는 문장표현법을 서차 법(序次法)이라 한다. 악기를 연주할 때에 손가락을 쓰는 방법을 운지법(運指法)이라 하고, 빚는 법에 꼭 맞추어서 만든 술을 법주(法酒)라 한다. 그릇된 길, 올바르지 않는 길을 사법(邪法)이라 하고, 배나 비행기 따위를 길을 따라 부려서 가는 방법을 항법(航法)이라 한다.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사자성어를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지 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유치인무치법(有治人無治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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