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김유원 변호사 | 기사입력 2017/03/31 [15:09]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김유원 변호사 | 입력 : 2017/03/31 [15:09]
▲ 변호사 김유원     ©

소송 당사자는 원고, 피고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지칭합니다.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소장이 송달될까요?
 
피고가 집을 나가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 법원에 우선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한 후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부받아 피고 주소지를 변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변경된 주소지로 소장을 보냈으나 실제로 피고가 해당 주소에 살지 않거나 일부러 소장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은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해당 초본상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였음에도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경우, 공시송달절차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절차는 관념적인 표현으로 피고에게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소장을 발송하였음에도 피고가 소장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는 경우, 피고가 실제로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소장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공시송달 허가를 받게 되면, 피고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실제 변론기일이 잡혀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이루어지며, 판결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출입국관리소에 출국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와 외교부에 재외국민 거소지 신고 여부를 조회하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상간자의 전화번호만을 알 뿐,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데, 우선 처음 소장에는 피고 성명, 주소를 불상으로 기재를 하고, 통신 3사에 상간인 번호와 관련하여 명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회신이 오면 해당 이름 및 주소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나 이름을 적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적사항만 특정이 가능하다면, 추후 보완이 가능하므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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