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가 구속기소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의회는 3월 16일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의 주요 골자로, 후속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관급공사를 밀어주고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A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다음 달부터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미지급된 의정활동비는 소급해서 받게 된다. 시의회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이다. 의원의 직무활동과 관련한 월정수당(183만5000원)은 지급된다. 구금 상태라고 해도 당사자가 사퇴하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하면 월정수당은 받을 수 있다. 또 시의회는 의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도록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했다. 이 조례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친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예산 등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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