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산불방지기간 일부탐방로 출입통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7/02/22 [19:20]

월악산국립공원, 산불방지기간 일부탐방로 출입통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7/02/22 [19:20]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임희)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1개 탐방로 88㎞ 중 4개 탐방로 20.6㎞에 대해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또 산불방지기간 동안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제구간에 대한 무단출입 및 국립공원 내 인화물질반입, 흡연, 소각행위와 지정된 장소 외의 취사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의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으로 탐방객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발생 시에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인근 소방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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