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용 굴착기 면허취득 교육을 실시한다.
농업용 굴착기는 기술센터의 임대사업 농기계 중 유일하게 면허가 있어야만 임대할 수 있는 기종이다. 굴착기는 농로정비, 묘목식재, 평판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을 할 수 있어 임대 빈도가 높은 인기 장비로 농촌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관내 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협력해 3월 7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1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론교육은 디젤엔진 및 유압시스템의 원리, 중장비 법규 및 도로통행방법을 다루고 실습교육은 굴착기에 대한 운전조작, 취급요령, 간단한 정비기술을 겸해 실시된다. 교육을 이수하면 3톤 미만의 굴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교육 신청은 2월 28일까지 읍면동 농민상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문의: 충주시농업기술센터 ☎ 850-3231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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