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계약 총량제, 보완할 곳은 없는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7/01/23 [18:05]

수의 계약 총량제, 보완할 곳은 없는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7/01/23 [18:05]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시가 수의 계약의 편중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급공사 등의 입찰실적과 연동한 수의 계약 총량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일단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여러모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곳에서 미리 실시해 본 제도라면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는 장·단점 파악이 어렵고 설사 파악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맞는 제도인지라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성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 가겠지만 어떠한 업무의 특성상 기술을 요하는 업무나 공사에 있어서 자칫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의 선정으로 공사가 엉망이 되거나 마음에 맞지 않는 제품생산으로 곤혹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표준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한 제재조항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선정이 담당공무원 자의에 의해 좌우됨으로 부정을 막는 계기가 되고 부당한 가격의 수의 계약 등의 비리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총량제 시행이 비리와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의 계약의 목적이 첫째,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등으로 경쟁을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 셋째, 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넷째, 자치단체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 제조, 재산의 매각 또는 매입 물건의 차입 또는 대부 기타 계약의 경우 다섯째,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일곱째,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우리에게 맞는 제도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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