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충주시의장, 항소심서 ‘선고유예’

원심과 달리 의장 권한과 정황에 무게 두고 판시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6/04/22 [11:37]

윤범로 충주시의장, 항소심서 ‘선고유예’

원심과 달리 의장 권한과 정황에 무게 두고 판시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6/04/22 [11:37]
지역 일각에선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과’ 비판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4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 의장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뤘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지난해 8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과 비교하면 양형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집행을 유예하기는 했지만 징역형이었던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선고마저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옷차림을 지적하다 이야기가 발전하면서 문제가 된 발언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조언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자 발언 강도를 높이는 과정이었으므로 적절한 복장을 하라는 지시 또는 조언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 의장인 피고인은 당시 의회 주최 행사에 사진촬영을 맡은 피해 여성 공무원을 어느 정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지시나 조언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모욕죄는 통상 벌금형에 처하는데 원심 형량은 무거워 보여 유죄이기는 하지만 가장 가벼운 형태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의장의 책임보다는 권한, 문제의 발언 당시 정황에 무게를 두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장이 상대적 약자인 여성 공무원에게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을 안겨준 행위에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여성의 치마가 짧아지면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억지 주장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윤 의장은 2014년 8월 2일 일본 출장 중 열린 회식자리에서 사진을 담당하는 충주시 여성 공무원에게 “평상시 복장 상태가 불량하다”고 말을 꺼낸 뒤 여성이 듣기에 매우 수치스러울 정도로 거북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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