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충주경찰서는 7·30 보궐선거와 관련 이미 구속된 윤성옥 전 충북도의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이종배 의원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어 불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종배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철저히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윤 전 도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음식점 여종업원 윤모 씨와 이모·한모 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윤 전 도의원은 보선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당시 이종배 후보와 친분이 있는 한 씨 등에게 25회에 걸쳐 “이종배 후보자의 성추행 사실을 언론사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9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전 도의원은 한 씨와 함께 여종업원 윤 씨에게 접근, ‘이 후보가 성추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해 공직선거법(매수)을 위반한 혐의다. 윤 씨와 이 씨는 윤 전 도의원의 의도대로 기자회견 대가로 한 씨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다. 앞서 이 의원은 충주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3월 충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보궐선거 과정에서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고, 이 의원 측은 윤 전 도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홈피에 게재돼 있는 모든 이미지를 무단도용, 사용이 발각되는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받게 됩니다. ※ 외부 기고는 충주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