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윤성옥 전 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및 공갈 혐의 구속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4/11/20 [17:07]

이종배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윤성옥 전 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및 공갈 혐의 구속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4/11/20 [17:07]
▲ 이종배 국회의원
7·30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성추행 의혹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온 이종배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월 13일 충주경찰서는 7·30 보궐선거와 관련 이미 구속된 윤성옥 전 충북도의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이종배 의원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어 불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종배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철저히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윤 전 도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음식점 여종업원 윤모 씨와 이모·한모 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윤 전 도의원은 보선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당시 이종배 후보와 친분이 있는 한 씨 등에게 25회에 걸쳐 “이종배 후보자의 성추행 사실을 언론사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9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전 도의원은 한 씨와 함께 여종업원 윤 씨에게 접근, ‘이 후보가 성추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해 공직선거법(매수)을 위반한 혐의다.
 
윤 씨와 이 씨는 윤 전 도의원의 의도대로 기자회견 대가로 한 씨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다.
 
앞서 이 의원은 충주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3월 충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보궐선거 과정에서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고, 이 의원 측은 윤 전 도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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