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가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 단속

11월 2일까지 월악산 영봉 등 정규탐방로 19개소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4/10/23 [12:56]

월악산국립공원, 가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 단속

11월 2일까지 월악산 영봉 등 정규탐방로 19개소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4/10/23 [12:56]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봉석)는 가을 단풍 절정이 임박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오는 11월 2일까지 월악산 영봉 등 정규탐방로 19개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무질서 행위와 관련, 사전 홍보를 통해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한다.
 
가을철 산불을 야기하는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행위, 잡상행위, 샛길출입 등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시행되는 집중 단속과는 별개로 산행 중 발생되는 고지대 쓰레기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그린포인트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쳐 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린포인트로 월악산에서 자발적으로 수거된 쓰레기는 2012년 1044㎏, 2013년 1240㎏이며, 참여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최봉석 사무소장은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은 온 국민이 찾는 국립공원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양질의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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