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기간 운영

통합방역 상황실 운영 및 차단방역 추진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4/10/17 [13:35]

충주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기간 운영

통합방역 상황실 운영 및 차단방역 추진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4/10/17 [13:35]
충주시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겨울과 내년 봄이 겨울철새 이동 등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데 있어 특히 주요한 시기로,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체계 가동을 통한 방역대책 추진이 요구돼 10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 8개월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시는 축산과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통합방역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근무반을 편성해 의심축 신고체계 유지와 방역 조치사항 홍보 및 유사시 신속한 보고·대응체계를 갖추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으로 ▲출입차량·사람 등 소독 ▲농장출입구 ‘출입통제’ 안내문 부착 등 외부출입자 통행제한 ▲소독은 정해진 희석비율에 맞춰 농장 내·외부 및 축사 주변 실시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 서식지 출입 자제 ▲사육·사료 보관시설의 야생조류 출입방지 그물망 설치 및 점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여행자제 등을 제시했다.
 
시에서는 SMS, 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차단방역을 홍보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소독실태, 예방접종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처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예방접종과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 “축산농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차단방역을 실천하는 등 예방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1일 1회 이상 가축을 관찰해 의심증상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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