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충주신문(이하 회사)은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언론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1(목적)

회사는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으로서 공정성과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편집원칙)

회사는 언론의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충주신문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충주신문 편집국이 공표한 '10가지 약속'을 준수하고, '본지-취재제작윤리강령' '한국지역신문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용한다.

-. 신문 기자들은 촌지와 향응을 받지 않는다

-. 신문 기자들은 광고와 구독을 강요하지 않는다

-. 신문 기자들은 취재와 관련해 어떤 부당 이득도 취하지 않는다

-.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따뜻한 시민언론을 지향한다

-. 직접 현장을 찾아가 현장을 파고드는 취재와 보도에 노력한다

-. 지역속에 파고드는 철저한 지역신문으로 거듭난다

-. 편집에서 취재까지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

-. 지역이기주의나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는다

-. 양비론에서 벗어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보도한다

-.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언론개혁 운동에 앞장선다

 

3(편집권 독립)

(1) 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한다.

(4) 회사는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5) 편집권은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6) 발행인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 등 편집책임자 중 1명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4(편집위원회)

(1) 목적 : 회사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2) 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을 포함하는 회사측 대표 2명과 기자측 대표 2명 등 4명으로 구성한다.

(3) 임기 : 편집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으며, 합의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4) 운영

정기회의는 매월 첫번째주에 갖는다.

위원들은 활동과 관련해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보도와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제작에 반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공정보도위원회)

(1) 목적 : 기자들이 주축이 돼 지면 전반에 걸쳐 구성요소 선택의 적부 및 처리사항, 가치판단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 평가하는 한편 타 신문과 방송보도에 대한 분석도 병행해 지면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부서장을 제외한 기자대표 2인 이상으로 직접선출되는 공정보도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3)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운영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면평가를 실시한 뒤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편집국장과 관련 부서 전달, 사내 게시판 및 회의록에 게재해 공람토록 한다. 다만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각종 보도방향과 보도의 객관성. 타당성 평가, 타지와 비교분석, 현안 및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평가내용은 지면보도 내용, 문장. 사진. 구성에 대한 평가, 보도 객관성. 타당성, 지면 쇄신을 위한 조사연구 사항, 타 신문 방송 기획연재물 등을 비교분석한다.

편집국장은 본지 취재제작윤리강령과 한국지역신문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공정보도위원회와 협의한다.

 

6(반론 및 저항권)

(1) 기자(데스크 포함)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해야 한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 공정보도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취재, 보도 등 편집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7(편집국장의 임면동의)

(1)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통보하고, 본사 편집국 소속 기자직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기자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사 편집국 소속 기자직 사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한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는 10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은 본사 편집국 소속 재적 기자직 사원 2/3이상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8(논설위원)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9(칼럼필진)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10(편집국 인사)

편집국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시행한다.

 

11(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편집국장 등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