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늘어난다.
9월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 내 보건업(병·의원), 교육서비스업(음악, 미술, 외국어,컴퓨터, 태원도 학원 등), 법무·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노래연습장 등 총 12개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비자에겐 더 많은 혜택과편의성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 신규 가맹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의 편의성 확대와 사용처 다각화를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주센터는 ‘모바일 및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고객’ 경품지급행사와 앱가입 홍보 등 판촉 행사를 주요전통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주센터(043-854-3616)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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