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성 착취물 근절 대책을 세워라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4/09/11 [11:17]

딥페이크 등 성 착취물 근절 대책을 세워라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4/09/11 [11:17]

▲ 이규홍 대표이사     ©

첨단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인류가 편리하고 빠른 일처리 삶의 변화 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발자의 의도대로 긍정적 측면에서 사용되었을 때의 일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긍정적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반면 간혹 이를 부정적 측면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부정적 측면에서 사용되어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엄격한 제지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가짜 뉴스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골머리를 앓는가 하면 딥페이크(deepfake)처럼 인공 지능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해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로 음란물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물로 피해를 주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시켜 유포하여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적 인공지능 활용하는 사례가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않된다 라는 경고 메시지로 보고 더욱 강력히 대처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16세의 어린 여학생이 음란물 사진에 얼굴을 합성시켜 유포된 딥페이크 때문에 2년여 동안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도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 촬영 삭제 요청건수가 94만 건이나 된다하고 27만 건 정도가 아직 삭제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이는 매우 심각한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를 삭제할 강제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나 정부에서도 신속한 법안 마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니 실로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에서 지난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수사에 관리 즉시 삭제할 수 있는 법안 발의와 2023년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 상한을 올리는 법안 그리고 디지털 성 착취물을 수사기관이 압수 및 보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법안도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무관심속에 회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정치 싸움에 몰두해 있는 사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이 악마의 덫에 노출되고 정신적 피해를 계속 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국회에 대한 실망감과 정치가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더욱이 딥페이크 성관련 영상물 유포를 관할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직까지 내정돼있지 않다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도 묻고 싶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성영상물을 삭제할 법안이 없다는 것은 국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민생을 책임지겠다던 정치인들 아닌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세밀한 점검도 하지 않은채 기를 쓰고 국회통과 시키려고 날뛰면서 어린 청소년, 여성들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회기를 넘겨 폐기시켰다는 직무해태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렇게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존경을 받을만한 위치에 있는지가 궁금하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애를 태우고 있는 마당에 자녀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신적 피해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초래해서야 되겠는가.

 

영상물의 부정적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더 이상 성 착취물이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총력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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