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관내 학교의 개학을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9월 20일까지 어린이 보호 구역과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주출입문 기준 300m), 교육환경 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이다.
시는 어린이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광고물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민·관 합동 단속으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노후 및 불량간판은 해당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위험 요소가 되는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등·하교 거리 조성을 하겠다”며,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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