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지사장 임복희)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앞서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6월 26일 열린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시청과 사용자·근로자·의료공급자·공익대표위원들이 참석했다.
충북에서는 충주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설명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3단계 시범사업은 충주시를 포함한 전국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충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구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인 자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상병수당 신청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면, 공단이 심사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근로활동 불가기간 중 최대 150일까지 1일당 4만756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임복희 충주지사장은 “복지부 및 지자체 등과 충분히 논의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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