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다.
시는 1차 지원사업 후 4000만 원 잔여 예산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측정기기 신호를 정상 전송하여야 한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한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 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심사,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찰)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을 강화해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850-36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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