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90일 이내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할 중요한 시간들이 시작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 선을 넘어 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내용의 설전을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계속하여 이어져 왔지만 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두 번 설전을 벌이고 논란을 일으켰으면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구하고 그에 알맞은 해결책이 나왔어야 하지 않은가.
노동계에서는 아직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보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근근이 정부지원금으로 그나마 매우 힘든 상황을 견디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의 여파로 공급 망에 문제가 생기고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힘든 상황은 오히려 팬데믹 시대보다도 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또한 팬데믹 시대를 견디면서 대출로 극복하려던 상황이 엔데믹 상황으로 변하면서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대출 금리만 크게 올라 이자 갚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NICE평가 정보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영업자(가계대출+기업대출)의 잔액은 총 1,109조 6,6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7조 400억 원)가 증가했고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 금액은 27조 3,83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9.7%(9조 892억 원)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자들이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51.5%나 된다고 한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이상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자영업자의 상황이 급박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연체가 높아지고 폐업률도 늘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적 배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더 가중시키면 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 노동계의 주장은 해마다 똑같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밤새워 머리를 맞대어서라도 해결책을 내놓고 어려운 상황을 타결해주는 것이 힘든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만 바랄 수는 없다. 경영계가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노동계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대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대만 등 몇 안 되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주휴수당 등 고쳐야 될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기억해야 한다.
현재의 저성장과 낮은 생산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새겨야 한다.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9,860원이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1,182원이 돼 일본보다도 훨씬 높다. 양극화에 의한 극단적 주장과 정책들이 경제의 기초가 되는 자영업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은 아닌가도 살펴야 한다. 균형 있게 잘 살고자고 하는 일에는 경영계 건 노동계건 한 발 양보하여 합리적 대안을 창출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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