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절심함에도 보호자의 격리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가정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상황에 놓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확진 또는 백신 이상 반응 등으로 돌봄 인력에 공백이 생긴 경우 △돌봄 대상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어 보호자 관리 또는 기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이다.
선정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중위소득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금(시간당 10,210원)을 지불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7일(최대 10일)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12명의 인원(4시간 서비스 8명, 8시간 서비스 8명)으로 돌봄팀을 구성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 취야계층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긴급돌봄 시범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850-593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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