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높이면 전기세가 오를 수밖에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10/18 [11:01]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높이면 전기세가 오를 수밖에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10/18 [11:01]

▲ 이규홍 대표이사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RPS)을 2026년까지 25%로 올리겠다고 한 것은 너무 성급하고 급진적 판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해 홍수, 폭염, 산불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에너지의 친환경화가 시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실행하는 발전사나 한전 그리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한다. 또한 이로 인해 전기료가 계속 인상되면 그 부담은 오로지 국민에게 떠맡겨 질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RPS)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500MW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이 커지면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의 구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좋겠지만 이를 구매해야하는 발전사들은 과증한 지출로 비용의 문제를 떠안고 가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발전사들은 그 동안 주 수입원이던 석탄발전을 줄여야하는 상황에서 재생 에너지의무비율까지 떠안게 되니 경영악화의 문제는 물론 적자감수까지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 그 심정은 말이 아닐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이 의무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해 채워야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만일의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워야하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이다. 발전사들이 이러한 이유로 짊어질 막대한 비용은 한국 전력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한전은 전기료 인상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것이니 최종적인 짐은 국민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2021년 2.0%부터 시작하여 2021년 9%선에서 유지되었는데 정부가 2022년 2.5%로 급상승시켜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 20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급상승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기준(7%) RPS의무이행 비용은 2조 2,470억 원이었으나 2026년 25%로 상승했을 때는 8조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의무비율이 1% 증가할 때 RPS이행 비율증가액은 감소했다며 RPS이행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이것은 누구도 예측 못할 일 아니겠는가. 장차 미래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무리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한 탈 원전 등으로 촉발되기 시작한 전기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신생에너지 공급 비율이 늘수록 전기세는 더 오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반가운 일 일수만은 없다. 더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도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에 규정된 2030년까지의 목표의 35%보다 5%를 더한 40%를 시행하기로 하고 있어 제조업 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한발 한발 차근차근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조길형 충주시장, 2024년 갑진년 새해 충혼탑 참배
1/19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