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만445호로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 대비 1.86% 상승했다.
시는 올해 개별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중부내륙선철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기대감 △인구유입 유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기대감 상승 △전원주택단지로서의 입지 여건이 좋은 시내 외곽지 주택수요 증가 △주택 건축비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충주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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