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통해 3만5269톤의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했다.
시는 감축된 3만5269톤 중 이월 제한량인 2만5000톤은 내년도로 이월하고 1만269톤은 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계획으로 1억6000여만 원(현재 시세 16,000원/톤)의 세입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매년 배출 할당량을 부여하고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구입하고 이보다 적으면 판매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은 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등 84개 환경기초시설이며 에너지 절약, 계측기기 검교정, 온실가스 모니터링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인태 기후에너지과장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잉여 배출권을 보유하여 수익 창출을 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저감 추진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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