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21/03/10 [15:27]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21/03/10 [15:27]

 

네,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에 근로중이나 사업장가입 적용제외 희망자는 제외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사업장가입 대상자는 제외)

- 가입자[타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 타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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