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전통시장 건물주, 점포사용료 3개월분 면제

자유시장, 무학시장, 중앙어울림시장 261개 점포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1/02/08 [14:48]

충주시-전통시장 건물주, 점포사용료 3개월분 면제

자유시장, 무학시장, 중앙어울림시장 261개 점포

충주신문 | 입력 : 2021/02/08 [14:48]

 

 

충주시와 지역 전통시장 건물주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지원에 나섰다.

 

시는 충주 자유시장, 무학시장, 어울림시장 등 공설시장 내 261개 점포를 대상으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 점포사용료를 면제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역 전통시장 건물주들도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감면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조길형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점포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자유·무학·중앙어울림 시장 등 공설시장 261개 점포 사용료를 3개월간 면제했으며, 자유시장 건물주들은 130개 점포의 임대료를 2개월간 감면, 무학시장 건물주들도 60개 점포의 2개월간 임대료를 면제해 소상공인 돕기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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